대한민국은 이미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기대수명은 늘어났지만, 건강수명은 그에 미치지 못하면서 치매 환자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나이 들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치매는 단지 개인의 건강 문제를 넘어 가족 갈등, 자산 분쟁, 법적 공방으로 번지곤 합니다.
🔑 치매 환자 증가와 자산 보호 문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약 10% 수준입니다. 즉, 10명 중 1명이 치매 증상을 앓고 있다는 뜻이죠.
이들이 소유한 부동산, 예금, 주식 등 노후 자산은 어떻게 될까요?
가족이 함께 살고 있다면 다행일 수도 있지만, 치매가 진행된 부모의 재산을 두고 형제 간 분쟁이 생기는 일은 뉴스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치매 부모의 은행 계좌를 ‘대리’로 사용하다가 횡령죄로 처벌받는 일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치매 환자의 자산을 법적으로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1. 치매 환자 자산 보호, 왜 중요한가?
치매는 기억력과 판단력을 점차 잃게 만드는 질병입니다. 초기에는 혼자 일상생활을 할 수 있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금전 감각이 무뎌지고 사기나 착취에 쉽게 노출됩니다.
또한 본인의 의사 표현이 어려워지면,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팔거나 재산을 운용하는 일이 법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가족이라고 해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계좌 이체나 부동산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년후견인 제도’입니다.
2. 후견인 제도란? 치매 환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성년후견인 제도는 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신해 법적으로 자산을 관리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13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치매, 지적장애, 정신장애 등을 겪는 사람의 인권 보호와 재산 보전을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성년후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년후견제: 치매가 상당히 진행돼 본인의 판단 능력이 거의 없는 경우
- 한정후견제: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중요한 법률 행위에 도움 필요한 경우
- 임의후견제: 미리 본인이 건강할 때 후견인을 지정해 두는 제도
특히 임의후견제도는 앞으로 치매를 대비해 사전에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녀 중 믿을 수 있는 한 명에게 자산 관리 권한을 위임하고, 이를 공증 받아두면 추후 가족 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3. 치매 부모 재산, 자녀가 관리해도 괜찮을까?
많은 분들이 부모님 명의의 예금이나 부동산을 ‘대신’ 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계좌 이체나 부동산 처분을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도 사후에 형제 간 갈등이 생기면, 이 모든 행위가 ‘횡령’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선 반드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가족 간 합의서 작성
- 공증 또는 법원 후견 신청
- 통장 공동 명의 등록 (가능한 경우)
- 자산 관리 내역 투명하게 기록
4. 치매 환자 자산 보호, 미리 준비하는 것이 답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가족은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막상 치매가 시작되고 나면 감정적인 판단으로 자산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고령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부동산 증여나 현금 이전을 한 뒤, 가족 갈등이나 상속 분쟁으로 번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미리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의후견 계약 공증
- 자산 현황 리스트 작성
- 부동산 등기, 보험, 금융계좌 정리
- 자녀와 상의해 후견인 후보 선정
5. 치매 환자 자산 관리, 전문가 상담도 고려하세요
후견인 제도는 법률과 절차가 필요한 만큼,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기관에서 무료 상담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의후견, 성년후견 신청 절차 지원
- 치매안심센터: 치매 진행도에 따른 행정 지원
- 법무법인 및 공증사무소: 후견계약 공증, 상담
🔑 마치며... 고령화 시대, 자산을 지키는 준비도 ‘노후 준비’입니다
‘병들기 전에 건강을 챙기자’는 말처럼, 판단력이 있을 때 내 자산을 지키는 방법도 준비해야 합니다.
고령화가 가속화될수록 치매 환자 보호는 개인의 일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과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치매 진단 이후가 아니라 진단 이전,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해야 진정한 노후 자산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